용도변경(3) - 토지이용계획열람.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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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3) - 토지이용계획열람.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이사 0 954

모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 제1항)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하므로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지면 그 적용기준 또한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관련 법률(숨어 있는 건축법)이 다르므로 일일이 용도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관계 규정들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을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공통된 규정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 첫번째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용도인지의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를 들어 준공업지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려할 경우, 숙박시설인 생활숙박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를 불허하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려면 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② '토지이용계획 열람' 메뉴 선택 후 확인하고자 하는 ③ 주소를 입력하고, 결과 화면 아래의 ④ '행위제한내용 설명'을 클릭하시면 ⑤ '행위가능여부'가 기본적으로 표시됩니다. 

결과 화면 아래 ⑥ 시설물 또는 토지이용행위 검색에서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이용행위를 입력하시거나 단축키 Ctrl+F를 누른후 건축법 별표에 따른 시설물 명칭을 입력하시어 찾기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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