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4) - 주차대수[주차장법]

투자가이드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며, 그 기준은 「주차장법」을 기준으로 자치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50초과 180이하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면적이 180㎡를 초과하는 경우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의 주차공간이 추가확보해야 합니다.  

관련계산식 [1+{(시설면적-180)/120}] 

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요건이 충족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70㎡인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에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다면,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대수가 2대(270㎡/134㎡=2대)여야 합니다. 따라서 1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위에 언급한 부산시 조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오니,

용도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차대수를 계산하는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5e2bbd35a8f5a2fec27947cd4da36931_1680834964_5979.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