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재변경을 요하는 업종인 경우, 용도변경과 준하는 처리가 필요하기에,
뜻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먼저 검토하여 보면,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
건축법 제 19조의 용도변경 관련법령에서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도 용도를 변경 신청하야야 한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필요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관련법령을 검토하면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모두 검토한 결과,
위 시행령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업종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준하는 표시기재변경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해당업종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14조 4항 2호의 내용은 1종과 2종 간의 종간 구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중 표시기재변경 해당업종]
1. 목욕장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3.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4.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등
5.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6.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7. 단란주점
8.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판매시설 중 표시기재변경 해당업종]
1.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숙박시설 중 표시기재변경 해당업종]
1.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표시기재변경 해당업종]
1. 단란주점
2. 유흥주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정리하자면,
영어학원을 시작하기 위해 계약한 임대차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해당 층의 표시가 2종근생(사무소)인 경우,
학원은 위에 정리한 내용으로 표시기재 변경에 해당하는 업종이기에 건축사를 통해 2종근생(학원)으로 표시기재변경을 해야합니다.
결국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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