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호텔업이나 호스텔업, 야영장업 등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융자를 활용하시라고 관련 내용 올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2023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조하시거나, 링크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두르세요! 2월 접수는 벌써 마감이네요!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
● 융자규모 : 2,465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
-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우수 여행사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취급은행 (부산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대출 기준금리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3년 1/4분기 기준금리 :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