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거래 시 정확한 지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지적조사 관련 매도인의 위임장 양식을 공유합니다.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31>
위 임 장 |
위임자 (토지소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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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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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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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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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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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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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위임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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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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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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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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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지적측량 의뢰, 현장입회 및 지적측량수수료 납입 또는 정산금 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 귀중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자료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