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인·창업자의 꿈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기금융자
필요자금 최대 80%, 연 1.5% 지원으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도시재생 씨앗융자·보증(수요자중심형 금융지원)
상가 리모델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신축·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 상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 융자한도 : 총 사업비의 최대 80%
- 융자이율 : 변동금리. 연 1.5~1.9%
- 융자기간 : 7년(최장 12년)
융자대상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토지 혹은 상가소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본금리
- 개인·일반법인 : 연 1.9%(변동금리)
- 공공·사회적경제주체[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자활기업]] : 연 1.5%(변동금리)
※ 단, 금리우대사항 충족 시 아래와 같이 금리 인하 가능(최대 우대금리 연 1.2%)
※ 우대금리 적용기간 및 세부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택도시금융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 건설·리모델링 자금
기본융자한도 기준 : 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차등 적용
※ 부동산 담보 인정가액 초과분 HUG 보증 활용
※ 단, 임대연면적이 시설의 총연면적(차주가 융자를 받아 조성한 시설 전체의 면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기준에 따라 한도증액 가능
융자한도감액기분 : 투기과열지구 및 지가변동률에 따라 적용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3.0% 부과
융자조건
- 신청금액 50억원 미만
- 시설 총 연면적 1만㎡ 미만
- 제3자 임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법정 기간까지 계약갱신 보장
-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또는 상생협약 등 체결시 그에 따름) 등 융자약정 준수
- 융자 받아 조성한 시설을 융자기간 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 위 사항 위반하여 기한이익 상실시 중도상환수수료 3.0% 징수
이용절차
- 융자신청 : 융자신청 서류 제출
- 예비심사 : 예비심사 통과시 예비승인
- 융자심사 :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심사
- 심사결과통지 : 융자 승인 및 통지 혹은 융자거절
- 융자약정 : 융자약정서 등 제반약정 체결
- 담보취득 :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서 취득
- 융자실행 : 융자금 지급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지자체의 확인서 등
- 마을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소기업 확인서,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등
-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등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임대차열람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융자신청의 원인이 되는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시설물의 사용승인[공사완료 포함] 후 30일 이내에 제출)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개인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행정처분사실확ㅇ린서, 제재처분확인서, 부실벌점내역확인서
- 차주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등록증 등 유형자산 권리관계 확인서류(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그 밖에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공공차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1호, 2호 및 10호를 제외한 서류 생략 가능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부산도시재생 종합정보관리스템
메뉴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사업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니, 보유 중인 부동산이나 차후 매수 계획인 매물이 해당 지역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기금도시재생포털, 부산도시재생종합정보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