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2)_시설군과 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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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2)_시설군과 건축물 용도


김이사 0 1,322

오늘은 용도변경의 2번째 내용으로 시설군과 건축물 용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시설군 분류(9가지)와 3가지 용도변경 행정행위 개념 


용도변경 시설위험물을 기준으로 상위 시설군(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 시설)부터 하위 시설군(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까지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


허가 대상 용도변경

예를 들어 단독주택(8호 주거업무 시설군)을 근린생활시설(7호 근린생활 시설군)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므로 허가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 용도변경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7호 근린생활 시설군)을 단독주택(8호 주거업무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상위 시설군을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므로 신고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위한 9개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같은 시설군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상의 용도 상호 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같은 7호 근린생활시설군이지만,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의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만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에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같은 시설군으로 명목상의 분류는 하고 있지만, 주거생활에 필요한 여러 용도들이 묶여 있으므로 허가권자의 확인절차(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전에는 자유롭게 변경 사용이 가능했던 경우라도 현재는 허가권자의 확인절차가 보다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니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나 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 신청도 꼭 각 지자체나 해당 건축설계사에게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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