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히 1.3일에 이어 1.12에 또한번 「부동산 정책」중 변경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 2가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입니다. 자신의 보금자리 언젠가는 마련 하실거고, 이사도 가시겠죠? 그렇다면 보금자리였던 자신의 주택을 처분하게 됩니다. 주택 처분시 발생되는 이익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하는데 그 세금을 내지않도록 해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택을 양도시 세금이 발생되지 않게 되는겁니다.
내 집을 비싸게 양도 하는것 보다 세금을 절세하는게 더 이 이익일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 돈 있으신분들은 세금 문제에 아주 민감하죠. 세금 관계만 잘 따지더라도 돈 버는 겁니다 ^^
1.12 정책 변경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한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도의 배경과 이해
둘째, 정책으로 변경된것은 무엇인지?
셋째, 취득세 중과, 대출제도는 문제 없는지?
넷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득이 하게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과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 맞지 않아서 본의아니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 하락장세에서는 매수세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 보유자의 주거 이동이 제한되고 이사를 꼭 가야하는 사람이 2주택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본래는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을 갈아 탈 때 잠깐 2채를 보유하는것은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1주택 비과세 혜택 부여)
(단, '기존주택'은 보유한 지 1년 지난 시점에 '신규주택'을 매수해야된다)
'기존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부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것이다.
간단히,이것을 [1, 2, 3 법칙] 이라고 한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상 지난후
기존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거주,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기존주택 비과세 혜택!
◆기존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취득해도 가능
그렇다면 기존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은 어떻게 될까? 답은, 아파트를 준공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3년이내이다.
(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1년 )
변경된 내용 간단히 표로 살펴볼까요?
현행 | 개정안(1.12) |
·양도세 · 취득세 특례 신규 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 신규주택 모두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 그외: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양도 | ☞세목 ·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 양도세 · 취득세 : 1월 12일부터 종전 주택 양도 · 처분시 적용 |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0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한 경우 소급적용) |
구분 | 지역 | 현행 | 정부안 |
1주택 | 전지역 | 1~3% | 1~3%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 *8% 1~3% | 1~3%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 12% 8% | 6% 4% |
4주택이상 · 법인 | 전지역 | 12% | 6% |
* 일시적 2주택(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