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토지의 유료주차시설 가능여부는?

부동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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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지에 신축을 계획했던 토지 소유주는 

유아동 관련업계의 수요 및 시장 변화에 따라 현재는 매도를 고려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경우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고, 소득세법 등에서 중과세의 부담이 생깁니다.


이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업용 토지의 전환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직접 운영하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 이상인 토지입니다. (다만, 임대를 주고 임차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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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 토지에서는 주차장 허가가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유료주차시설이 안되는 토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5항에서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이 

제6조에는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이 열거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주차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업체에 의뢰한 결과,

월 렌탈로 추천하면서 받은 견적 금액이 5년 의무 약정기간에 초기 시스템 설치비 일시납 3,000,000원과 월 365,000원임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 관련 자료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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